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신법 적용함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3
쟁송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임
[회신] 쟁송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신법을 적용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994. 7. 29. 헌법재판소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하여 구법의 적용 및 시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1994. 12. 22. 세법을 보완하였고, 그 후 대법원은 그동안 중지된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소송을 재개하면서 동 사건들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도록 판결(대법원 1995. 10. 13 판결, 94누 3520)하였는 바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납부일)에 의하여 계산함 을설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 의 규정(법률 시행일)에 의하여 계산함 당청의견 : 갑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