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주식이 재공매에서 유찰되었다면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997. 12. 31자 재공매시에도 유찰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o “갑”법인의 과점주주에게 1997. 11. 30이 납기인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체납됨.
- 1997. 12. 20 : 관할세무서가 과점주주 소유 “갑” 법인 주식에 대한 1차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됨.
- 1997. 12. 21 : 과점주주 소유 “갑” 법인 주식의 재공매 공고(재공매예정일 : 1997. 12. 31)
- 1997. 12. 30 : 과점주주가 증여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접수
(질의요지)
o 상기 사안과 같은 경우 “갑” 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