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시행령의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공제 대상액인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 ・출재보험료의 합계액이 초과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 중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호의 금액이 제5조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0”으로 보아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의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