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시 수정신고 및 과세관청의 경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6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995.08.07자로 당원에 제출하신 국세기본법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 세조 46068-45(1993.04.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세조46068-45, 1993.04.23. 특별부가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수정신고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가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폐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1991.01.01-1992.12.31 간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 표준 금액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4조 제 4항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 보증금의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 착오로 차입금 상환액의 적수를 공제하지 않아 해당법인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동건에 관한 감액 수정 신고서를 1995년 7월초에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및 국세청으로부터 법정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 했다는 이유로 갱정 감액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의] 국세기본법 제54조 및 동법 제 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와 법인세의 부과 재척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당초 법인세를 착오로 과다 신고한 납세자가 법정 수정 신고 기한이 지나서 감액 수정 신고서를 제출 했다 하더라도 그 과다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 관청은 당해 국세의 부과 제척 기간 내에는 이를 갱정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원의 의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