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게 당초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종료일을,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 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 규정된 "납부기간 종료일"이라 함은 당초 납세자에게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을 말합니다(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 다만,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종료일을,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판정시기인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시기인 당해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