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 및 투자자문수수료 등은 교육세법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교육세법 제3조 제1호(별표) 제14호에 규정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 및 투자자문수수료 등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투자자문업 및 투자신탁운용업 중
증권거래법 제70조
의 2 제1항의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