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자문수수료가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9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 및 투자자문수수료 등은 교육세법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교육세법 제3조 제1호(별표) 제14호에 규정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 및 투자자문수수료 등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투자자문업 및 투자신탁운용업 중 증권거래법 제70조 의 2 제1항의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