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의 변경적용으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고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항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와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은 1995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투자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이 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감면에도 해당되는 것을 알게되어 투자세액공제감면을 취소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경정청구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국세청은 별첨 질의회신문(법인 46012-2365, 1996. 08. 26.)에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액의 계산은 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감면을 적용한 후에 산출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용한 조세감면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바로잡아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와 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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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