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의 변경적용으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1. 고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항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와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은 1995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투자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이 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감면에도 해당되는 것을 알게되어 투자세액공제감면을 취소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경정청구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국세청은 별첨 질의회신문(법인 46012-2365, 1996. 08. 26.)에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액의 계산은 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감면을 적용한 후에 산출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용한 조세감면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바로잡아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와 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