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의 대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09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 및 시행령 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A)은 "갑"법인과 "을"법인의 대주주로서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주(E, F)가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을"법인이 "갑"법인주주인 E. F (28.3%)의 주식을 양수하고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주인 E(15.1%)의 주식을 양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본인(A)이 국세기본법 제39조 2항 의 과전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