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제공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인에게 제공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는 상속인 자기의 과세정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규정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위해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의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 2. 질의 1의 경우에 상속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