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주주 1인과 주주 1인이 입양하여 온 호적상의 자의 생부와 특수관계 성립 여부
※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1차 회신(징세 46101-1133, 1997. 5. 20)
o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입양자 본인인 경우 입양자의 양가 및 생가의 친족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판정대상이 되는 것임.
o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은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나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존속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