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7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주주 1인과 주주 1인이 입양하여 온 호적상의 자의 생부와 특수관계 성립 여부 ※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1차 회신(징세 46101-1133, 1997. 5. 20) o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입양자 본인인 경우 입양자의 양가 및 생가의 친족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판정대상이 되는 것임. o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은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나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존속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