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압류권자의 공매지연으로 후순위 참가압류권자가 공매를 진행한 경우에도 배분은 압류선착주의에 의함
전 문
[회신]
지방세 체납으로 ①갑구청에서 재산을 압류하였고, ②세무서에서 동 물건에 국세 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하였고, ③제일 나중에 관할을 달리하는 병시청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하였는 바, 본 압류권자인 갑구청이 공매를 지연하여 참가압류권자인 병시청에서 공매를 실시하여 동 물건이 매각되었을 경우 매각 대금의 배분은 ①갑구청 ②세무서 ③병시청 순서로 배분한다.
| [ 질 의 ] |
| 지방세 체납으로 ①갑구청에서 재산을 압류하였고, ②세무서에서 동 물건에 국세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하였고, ③제일 나중에 관할을 달리하는 병시청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하였는 바, 본 압류권자인 갑구청이 공매를 지연하여 참가압류권자인 병시청에서 공매를 실시하여 동 물건이 매각되었을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은 어떤 순서로 하는 지 질의 갑설: ①갑구청 ②병시청 ③세무서의 순서로 배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