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지점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본사는 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지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의 매입세액공제신고분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본사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지점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본사는 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지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의 매입세액공제신고분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본사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제1안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제2안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당청의견 : 제1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