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므로써 당초 신고납부할 세액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경정 통지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기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므로써 당초 신고한 납부할 세액보다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경정을 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 [ 질 의 ] |
| 당사는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인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의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에 의거 세무조정상 손금산입하여 신고함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하였음 이런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착오로 알지 못하고 3월 정기주주총회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한 오류를 1996. 5. 발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고자 1996. 6. 상법규정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초 처분을 수정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철회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거 증액수정 신고하겠음 이러한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 해당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