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당초 신고보다 감소한 반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보다 감소한 반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 할 수 있다.
| [ 질 의 ] |
|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수정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사례]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과대세액 공제를 하고 착오로 지급이자를 과대 손금부인하는 바, 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감소시키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감소하여 세액은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과세표준은 당초보다 감소한 경우 〈갑 설〉 동일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당초보다 감소하고 세액은 당초보다 증가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액증가부분은 제45조(수정신고)와 과세표준 감소부분은 동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를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이 유) ☞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를 적용하여야 하며 경정 등의 청구는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가능하므로 1995. 1. 1 이전은 감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는 수정신고기간 경과로 감액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 세액이 당초보다 증가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감소와 세액의 증가는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과세표준은 당초보다 감소하고 세액은 당초보다 증가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대상이다 (이유) ☞ 과세표준의 감소와 세액의 증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기준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수정신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추가납부세액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의 감소와 세액의 증가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와 동법 제45조의 2를구분하여 적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