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후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경우 동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후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경우의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그 납부일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내용)
· 토지매매일 : 1991. 11. 14
· 잔금청산일 : 1991. 12. 24
· 양도소득세자납일 : 1992. 1. 31(28,696천원)
· 매매취소일 : 1993. 9. 1(법원의 판결에 의함)
· 환급청구일 : 1996. 3. 28
· 부과결정취소일 : 1996. 4. 12
· 양도소득세 등 환급일 및 금액(1993. 8. 1∼1996. 4. 20)
┌ 원금(1996. 4. 20) : 28,696,360원
└ 가산금(1996. 5. 10) : 8,556,360원
· ※ 1989 이후 등기부상 소유권변동 없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동 매매가 취소됨에 따라 동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
- 환급에 따르는 환급가산금기산일에 대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