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특별부가세와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1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신고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가능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공공법인으로서, 1990년 귀속분 결산총회를 1991.2.13.에 개최하고 같은 날 결산승인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해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및 동 부속명세서를 자기조정하여 1991.2.28.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경리실무자의 무지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특별부가세 부분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신고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가능기간은 ’96.2.28.까지이다. 상세내용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신고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가능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임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공공법인으로서, 1990년 귀속분 결산총회를 1991.2.13.에 개최하고 같은 날 결산승인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해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및 동 부속명세서를 자기조정하여 1991.2.28.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경리실무자의 무지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특별부가세 부분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신고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가능기간은 ’96.2.28.까지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