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멸시효 중단효력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9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회신]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 [ 질 의 ] | | 1. 재정경제원 기법 46070-111(1997. 3. 18)호 및 국세청 징세 46101-707(1997. 3. 31)호와 관련된 사항임 2. 국세청장은 1997. 3. 31자 󰡒질의에 대한 회신󰡓주장에서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8조 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음 3.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1994. 7. 2자 재산압류통지서를 작성, 송달하였는데, 그 재산압류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적법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이를 납기전 징수(법 제14조) 내지 확정전 보전압류(법 제24조 제2항)로 추정 사정변경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① 처분청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 사실을 은폐할 목적이고, ②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의 명문 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의 유추확대 해석금지의 원칙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서 벗어나 명문의 법조문을 떠나 유추확대 해석한 것으로서 중대한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고 할 것임 즉, 첫째, 독촉(납부최고)은 납세의 청구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행지체에 빠져있는 조세채무를 최고하는 효력을 가짐. 따라서 독촉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가짐(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참조) 둘째, 독촉의 효력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때에 생기는 것이므로, 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그때에 발생함은 물론임 셋째, 납세자에게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여야 함 독촉절차는 압류의 필요적 전제요건이므로 독촉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무효인 독촉에 기하여 한 압류는 무효인 것임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며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 162 판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