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03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납부의무 없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을 조세협약상의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납부의무 없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을 조세협약상의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경위 (1) 미국법인인 ○○ DESIGN, ING(이하 ○○ DESIGN라 한다.)와 ○○통신 및 ○○등 한국내 법인과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등은 디자인 용역비를 사용료 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음. (2) ○○ DESIGN은 동 원천세액을 미국 법인세 신고시 외국세액공제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미국 국세청(IRS)의 세무조사시 외국세액공제를 부인함으로 인하여 한미조세협약 제27조에 의거 상호합의 절차를 신청하였음. (3) 상호합의결과 동 용역은 한미조세협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이며 동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없으므로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기 원천세액을 전액환급 나. 질의내용 한미조세협약 제27조에 의한 상호합의에 따라 소득원천에 분류상 오류로 인하여 기 납부된 원천세액을 전액환급하도록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