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소액임차인의 전차권도 소액임차권에 포함되나 당해 주택압류후 전차한 경우에는 동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소액임차인의 전차권도 포함되나, 당해 주택 압류후 전차한 경우에는 동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o 1987. 12. 31 : ○○은행 근저당권설정(설정액 : 640,000천원)
o 1989. 1. 20 : “을”의 입주
o 1992. 9. 19 : ○○세무서 압류
o 1993. 9. 7 : 질의인이 임대인 “갑”의 동의아래 “을”로부터 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임차보증금 : 14,360천원)
o 1996. 11. 15 : 공매개시
o 1996. 12. 26 : 경락
(질의내용)
o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을 질의인이 “갑”의 동의아래 임차하여 사용중
- “갑”의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된 경우 질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