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출연금 3억원 미만의 비영리목적의 임의단체인 장학회의 소득과 장학회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의 합산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3.10
요 지
장학재단으로 설립 승인받지 아니한 비영리목적의 임의단체인 장학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장학회를 1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장학회의 출연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35, 1995.03.09
상세내용
장학재단으로 설립 승인받지 아니한 비영리목적의 임의단체인 장학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장학회를 1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장학회의 출연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35, 1995.03.09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