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출연금 3억원 미만의 비영리목적의 임의단체인 장학회의 소득과 장학회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의 합산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0
장학재단으로 설립 승인받지 아니한 비영리목적의 임의단체인 장학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장학회를 1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장학회의 출연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35, 1995.03.09 상세내용 장학재단으로 설립 승인받지 아니한 비영리목적의 임의단체인 장학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장학회를 1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장학회의 출연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35, 1995.03.09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