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중가산금 결의시 기간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1
중가산금 결의시 기간의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하는 것임
[회신] 중가산금 결의시 기간의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하는 것으로 1995년의 경우 4월 30일이 공휴일이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5월 2일에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중가산금을 추가로 계산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국세징수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의 말일을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가산금 결의시의 기간계산의 만료일 에 관하여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근로자의 날에 관계없이 기간의 말일에 만료한다 <을설>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