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저축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징수방법에 관한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기법46003-132, 1995.05.0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31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 기법46003-132, 1995.05.08
1. 귀 질의 1,2(정기예탁금), 3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소득세법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한 시기에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2. 귀 질의 2(보통예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의 규정에 의해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3. 귀 질의 4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영세농어민인지의 여부는 각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임.
4. 귀 질의 5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어민은 주ㆍ부업 여부에 상관없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민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