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4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서 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서 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서 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서 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