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7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회신]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