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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7
요 지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