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비감면사업 영위시 감면비율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3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인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할 감면비율의 계산은 산식에 따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감면비율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의 산식에 따르는 것임. 증자전 증자 증자전 증자시 감면외자 × 감면율 + 감면외자 × 감면율 외자 + 외자 감면비율 = ───────────────────── × ───────── 감면외자 총자본금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o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기업 o 기존 감면사업에 소요될 운영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증자를 하였으나 국내에 도입된지 3년이 경과한 기술관련 사업에 대한 증자로 인하여 동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승인을 받지 못함. Ⅱ. 사실내용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감면사업에 증자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할 감면비율 계산방법 〈갑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중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감면비율 계산 〈을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중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방법에 따라 감면비율 계산 〈병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중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방법에 따른 감면비율보다 적을 경우 증자전 감면비율을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