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인하여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시 총감면대상외국인투자가자본금에는 증자 전 비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본금은 포함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33) 『총감면대상외국인투자가자본금』에는 증자전에 비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본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제감면세액계산시(별지 서식 제8호 부표 4)에 의하면 (33)총감면대상외국인투자가자본금란은 ((27)-(28))의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유상증자 전 비감면대상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기자본금이 총감면대상외국인투자가자본금란에 기재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33)란은 총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을 기재하는 란임으로 유상증자 전 비감면대상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기자본금은 포함되지 않아야 함.
〈을설〉 (33)란의 계산 공식이 ((27)-(28))임으로 작성요령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유상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