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간접배부된 공동경비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1
다국적기업인 내국법인이 그룹 내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비용을 약정된 배부기준에 따라 부담할 경우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다국적 그룹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들과 사전에 체결된 일반용역계약에 따라 그룹 내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경영·재무·전산·법무 및 연구개발 등의 용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동 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비용을 내국법인의 매출액 등 사전에 약정된 배부기준에 따라 부담할 경우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부담하는 금액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 해당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질 의 ] | | 다국적기업이 그룹 내 서비스센터로부터 용역제공을 받고 그 대가를 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원가 중 간접배부방식에 따라 배부한 금액에 일정한 이익율을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 간접배부방식으로 배부한 금액이 정상가격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