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원격전자방법에 의한 데이터처리비용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1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데이터처리용역을 이용하게 하고 발생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홍콩소재 자체 전산실의 판매·재고관리, 국내 사용자 지원 등의 데이터 처리용역을 이용하게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데이터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분담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 | 원격전자방법에 의한 데이터처리용역 대가 지급액의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 여부 - 사전에 비용예산액을 배분하고 사후에 실제발생비용으로 정산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