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6
호주법인이 자격시험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내국법인의 시험센터에 시험을 실시하게 하고, 응시료를 수납한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을 대신하여 제공한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시험문제ㆍ시험실시 프로그램ㆍ비밀운영매뉴얼 등 국제공인 자격시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소유한 호주법인이 동 자격시험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내국법인의 시험센터에 전송하여 응시자에게 시험을 실시하게 하고, 응시료를 수납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호주법인을 대신하여 제공한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호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호주법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한국법인이 소유한 시험센터에 온라인상으로 시험문제를 전송하고, 한국법인은 호주법인이 사전에 책정한 응시료를 응시자로부터 수납하여 시험센터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호주법인에게 송금 - 한국법인은 호주법인이 보유한 시험실시 프로그램, 상표, 매뉴얼 등에 대하여 소유권ㆍ임차권ㆍ개작권ㆍ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아니하며 응시생 모집, 응시료 수납, 시험운영요원배치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 2. 질의내용 한국법인이 호주소재 외국법인과 “국제공인자격시험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자격시험실시에 따른 응시료를 수납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한국법인이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