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후 2년 이내에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가 의제배당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따라 계산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후 2년이내 다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가 의제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계산시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o 내국법인 “갑”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며, “갑”의 주주“을”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임.
① “갑”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하는 무상증자 실시
② “갑”의 ①의 무상증자후 2년이내에 균등 유상감자 실시
2. 질의내용
o 내국법인 “갑”이 무상증자 후 2년내 유상감자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 “을”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 소멸한 주식(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