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환율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1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소득금액에 포함한 경우,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환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봄
[회신]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동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동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서 누적된 동 자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을 수취하고 동 금액을 소득에 포함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2. 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3에 따라 수입배당액에 대응하는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적용할 환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