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당해 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조세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로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음. o 계약기간 : 기술도입 승인일인 2002.11.4.부터 10년간 o 대가지급방법 - 정액기술료(Lump-sum royalty) ㆍ총지급액 Eur 2,800,000 ㆍ2002.12.4. 부터 4년간 5회 균등 분할 지급 -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ㆍ순매출액의 4.5%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 2. 질의내용 (질의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면제 기간인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의 의미는. (질의 2) 계약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5회 균등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정액기술료(Lump-sum royalty)의 면제대상 금액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