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3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하여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회신] 1.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하여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2.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여기에서 적용되는 감면율은 배당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하여 감면을 결정받았으며 내국인과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은 5:5으로 당기중에 최초로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함. 당사의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내역 | 연도 | 감면분 | 비감면분 | 비감면비율 | | 1999 2000 2001 2002 | 10억 △2억 15억 12억 | 5억 2억 5억 3억 | 33.33% 25.00% 20.00% | | 계 | 35억 | 15억 | 30.00% | ② 당기중 배당금 지급액 : 18억(최초 배당임)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감면사업연도 및 감면비율 1999년∼2001년(100%), 2002년(50%) ④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 10%(주민세포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의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액은 감면분 사업에서 발생한 누적소득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므로 국외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3항에 의해 원천징수 해당액이 발생하지 아니함. 이는 상기 조항의 취지가 감면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효과가 배당으로 상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배당의 재원을 구분하여 감면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의 배당에 대해서는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의거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것임. 상기 사례의 경우 당사가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액 중 35억원까지는 감면분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을설〉 당사가 지급하는 배당액은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의해 15억원은 1999년 소득의 지급이며 나머지 3억원은 2000년 배당가능소득이 없으므로 2001년 소득의지급으로 보아야 하며 외국투자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함. | | 계산내역 | 원천징수액 | | 1999 2001 | 15억 × 33.33% × 50% × 10% 3억 × 25.00% × 50% × 10% | 0.25억 0.0375억 | | | 계 | 0.2875억 | 〈병설〉 당사가 지급하는 배당액은 2000년의 배당가능소득이 (-)이므로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의해 1999년의 배당가능소득은 2000년의 (-)인 배당가능소득의 일부에 사용됨. 따라서, 1999년 소득중 감면분은 8억이며 비감면분은 7억이 됨. 다만, 이 경우 감면비율은 2000년의 효과를 반영하여 수정되야 함. | | 계산내역 | 원천징수액 | | 1999 2001 | 15억 × 46.67% × 50% × 10% 3억 × 25.00% × 50% × 10% | 0.35억 0.0375억 | | | 계 | 0.3875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