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개발비용 분담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원천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0
내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개발 비용을 미국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싱가폴법인 및 독일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ㆍ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며 노하우의 사용대가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득의 원천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수행장소인 미국으로서 동 노하우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반도체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법인, 독일법인 및 싱가폴법인과 함께 반도체 제조기술의 공동개발약정(Cost Sharing Agreement)을 체결 o 당초 미국법인과 싱가폴 법인이 공동개발에 참여하였으나 추후 비용ㆍ위험의 분산을 위해 독일법인과 내국법인도 참여 □ 계약 당사자는 기술연구자를 공동연구개발 장소인 미국 IBM에 파견, 각자가 소유한 기본기술(back-ground know-how)을 대가없이 서로에게 제공 o 신기술 개발이 성공할 경우 그 신기술은 각 계약당사자가 공유한 특허권으로 등록됨. □ 각 계약당사자는 주개발자(project leader)인 미국 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을 분담금의 형태로 분기별로 지급 o 내국법인도 미국법인에게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개발비용 분담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원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