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에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 사용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은 출자목적물의 자본재가 동법 제121조의 5 제5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을 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주)○○디스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도입된 자본재(출자목적물)가 경제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후관리중에 수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ㆍ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은 출자목적물의 자본재를 수출할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