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관세등 면제받은 자본재의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6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에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 사용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은 출자목적물의 자본재가 동법 제121조의 5 제5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을 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주)○○디스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도입된 자본재(출자목적물)가 경제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후관리중에 수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ㆍ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은 출자목적물의 자본재를 수출할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