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증자 저가발행시 내국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그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의 주주가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증자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동 법인의 주주 갑이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갑과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 주주가 그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자 개인(한국 및 일본) 47%, 법인(일본법인) 53%인 국내의 비상장외국인투자법인이 액면가(10,000원)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개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일본법인주주가 인수하는 신주인수권의 액면가액과 실질평가액과의 차액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