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전부터의 비감면사업은 영위하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외국인투자자의 증자를 통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경제자유구역에 새로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미화 500만불 이상의 투자유치신고(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 2003.12.30. 개정) 제121조의 2 및 부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2.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물류업(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외국인투자가의 증자를 통해 물류업(감면사업)을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1.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투자가 투자진도에 맞추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바, 법인세 등 감면기준 투자금액 계산시 연도별 투자자금을 누적 계산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즉 투자자금 중 일부가 2003.11.20.에 납입완료되었는데, 이 투자자금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투자자금의 목적사업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이 감면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법인세 감면을 하는지 또는 투자자금의 목적사업이 준공된 이후부터 법인세 감면을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