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가 그 감면대상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제12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붙임과 같습니다.
【질의】
(사실관계)
□ 갑법인(외국법인 지분 70%)의 A사업 및 B사업은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으로 이중 B사업을 갑법인의 주주들이 설립할 을법인(내국법인)에게 양도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
□ B사업을 양수한 을법인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동감면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예정
(쟁점)
□ 위와 같이 감면사업을 양수한 을법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감면사업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o 동 사업양도로 인하여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갑법인에 대하여 그 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및
o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중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추징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1. 외투기업의 법인세 등을 감면함에 있어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 다만, 주식을 양수받은 법인이 감면사업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재경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
- 주식양도가 아닌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위와같이 재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위1의 사례에 대하여 추징을 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게 지급된 배당에 대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도 추징을 하는지 여부
【회신】
1.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가 그 “소유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대상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제12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