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질의 1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과세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2. 질의 2와 관련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27조는 상호합의 절차의 제기시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
| [ 질 의 ] |
| 1. 상호합의 건의 절차가 종결되어 양국당국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기간에 대한 법인세 경정의 가능 여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나 국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신청을 한 경우 상호합의 절차 개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