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상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나 2003.9.30.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부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2004.1.1.부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소득(선박ㆍ항공기 등 임대소득)으로 구분됨.
2. 다만, 질의의 예와 같이 통신망의 소유자가 미국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이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소득구분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한ㆍ미조세조약 제8호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있는 C(data통신을 원하는 국내고객)사가 미국 시애틀에 있는 무역회사로 Data를 전송하고자 할 때
1) C사는 외국기업(B)의 한국현지법인인 A텔레콤코리아에 Data전송을 위한 서비스계약 체결하고 전송의뢰
2) A텔레콤코리아에서는 미국 B텔레콤사의 소유의 network(통신위성, 해저 또는 육상케이블 등)을 사용해 C사의 Data를 전송하게 해줌.
3) A텔레콤코리아에서는 C사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받고 이중 일부를 다시 외국에 있는 B텔레콤에 네트워크이용료로 지불
o 이때 B텔레콤이 받은 돈은 20%의 원천징수가 필요한 사용료소득(로열티)인지 아니면 원천징수가 필요없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즉, A텔레콤은 B텔레콤으로의 해외송금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