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내국법인이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비율을 말하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함. 다만,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촉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의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의 결정방법은.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사업 과세표준/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당해사업연도 감면비율(100%, 5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