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의 의미와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9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내국법인이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비율을 말하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함. 다만,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촉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의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의 결정방법은.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사업 과세표준/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당해사업연도 감면비율(100%, 5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