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시 감면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8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짐.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임. (참고 : 경총 41500-273, 2001. 6. 1) 1.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게 됨. 2. 따라서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1997년도에 외국인투자 및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시의 시행법률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되며 동 외국인투자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1997. 3. 21 : 외국인투자신고 및 사업개시 o 2000. 4. : 상기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신청 o 공장(사업장) 입지 : 경기도 부천시 □ 질의내용 o 상기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0항(감면신청기한 경과후 감면신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기한(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경과후 감면신청한 바 ­ 동 감면결정의 근거 법령은 감면결정 당시의 현행 조특법(이하 “신법”)인지 동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 당시의 법령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이하 “구법”)인지에 대한 질의 * 구법(1998. 12. 28 개정전)에 따르면 수도권내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나 신법에 따르면 동 배제조항이 없음. (종전 투자에 대하여는 계속 감면 배제) ※경총 41500-273, 2001. 6. 1 1.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게 됨. 2. 따라서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1997년도에 외국인투자 및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시의 시행법률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되며 동 외국인투자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