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호면세조약에 의해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9
△△▲▲기술원은 △△▲▲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며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므로 조세조약상 교수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대학 또는 기타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기술원은 △△▲▲기술원법에 의거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석·박사과정 및 학사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중 교수 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기술원은 △△▲▲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며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므로 조세조약상 교수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대학 또는 기타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됨 △△▲▲기술원은 △△▲▲기술원법에 의거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석·박사과정 및 학사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중 교수 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