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자산이 주로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노하우가 아닌 기술지원용역(건설공사와는 관계없음)을 6월 미만 기간 동안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용역(건설공사와는 관계없음)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스위스법인이 기술자인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하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용역(건설공사와 관련없음)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제공함으로써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동 용역대가가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와 제14조 중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음 * 1. 질의요지 상기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기술지원요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그 보수나 소득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그 자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스위스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여 20% 세율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 규정 가.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제5호 :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함. 제6호 :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소득세법(제19조 - 사업소득 : 제1항 제1호 - 16호 소득)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매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법인에게 적용되는 조항]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개인에게 적용되는 조항] ① 한 거주자가 전문적 용역이나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일정한 장소를 다른 체약국에 갖지 않는 한 그 국가에서 과세 ② 전문직업적 용역은 이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사, 치과의사, 회계사 및 독립적 학술·문학·예술·교육 혹은 교수활동을 포함. 라.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①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인적용역) → 종속적 인적용역(OECD모델 제15조)과 독립적 인적용역(OECD모델 제14조) 조항을 한 조항으로 합친 조세조약으로 볼 수 있음. ①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및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다른 독립된 성격의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고용, 용역 도는 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고용, 용역 및 활동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나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 체재하며 (나) 그 보수나 소득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또는 그 자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다) 그 보수나 소득이 그 자가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 참고 : 한·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제8조)의 범위 ① 일방체약국의 사업상,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산업상,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한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⑤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인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의 임대가 포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