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04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개시로 인한 그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징수유예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로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함
[회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1. 질의내용 o 국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고지유예, 체납처분유예, 징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음. o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 징수유예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징수유예 금액 × 징수유예기간 × 이자율 2. 질의의 쟁점 및 각설의 주장 □ 질의의 쟁점 o 국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가산금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주민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됨. -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함. ( 지방세법 제172조 제4호 ) □ 각설의 주장 〈갑설〉 가산금에 해당 o 납부기한 경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의 성격임. o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규정에서도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징수유예된 경우 추가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이 중가산금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음. 〈을설〉 가산세에 해당 o 이자상당 가산액의 산출방식과 법인세법 제76조 미납부가산세 산출방식이 동일함 | | [ 질 의 ] | | < 해설 > □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특례(국조법 제24조) o 불복신청기간 연장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o 징수유예 등의 적용 -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종료일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을 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의 의미 o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는 3가지로 나누어 정의되고 있음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세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 국세징수법 제1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의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의 의미 o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는 3가지로 나누어 정의되고 있음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세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 국세징수법 제1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의 징수유예 | | [ 질 의 ] | | □ 국조법상 징수유예의 의미 o 국조법 제24조에서는 고지세액의 징수에 관한 특례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고지유예(제2항) - 분할고지(제2항) - 징수유예(제3항) - 체납처분유예(제3항) o 본 질의 및 국조법 제24조 제3항의 징수유예는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이에 대한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며 - 납세고지 당시 가산세는 납세고지 세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 국세징수법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의 징수유예에 해당함. □ 결론 : 가산금에 해당 o 국조법 제24조 제3항의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는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세액의 납부기한 경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의 성격을 지니며 -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이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하여 가산세가 될 수는 없는 것임. o 또한, 국세징수법 제19조 및 제22조에서도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 가산금 징수를 국조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 국조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가산금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규정 요약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및 가산금의 정의 (제2조) o 가산세(제4호)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o 가산금(제5호)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 [ 질 의 ] | | □ 국조법상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제24조) o 제3항 : 납세지관할 세무서장등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음 o 제5항 : 납세지관할 세무서장등이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 □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중 상호합의와 관련된 규정 ⊙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 ⑤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제22조<중가산금 >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