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펀드 공모시에 신주인수권 증서가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되는 경우 조세협상 지위가 인정되는 요건
사건번호선고일1995.05.23
요 지
코리아펀드가 제4차 공모시까지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증서가 미국내의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될 경우 코리아펀드에 대한 한・미 조세협약상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임
전 문
[회신]
코리아펀드가 제4차 공모시까지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되지 않고, 증서가 미국내의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될 경우 코리아펀드에 대한 한·미 조세협약상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임.
※재국조 46017-122(1993. 11. 17)
(가) (1) 한·미조세협약 제17조(b)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 법인의 자본금의 25이상이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 소유된 경우”라 함은 미국거주자인 법인과 한국 및 제3국 거주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소유된 것을 합하여 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미국법률에 의하여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코리아펀드와 같은 투자회사는 그 회사의 주식 자체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펀드가 투자한 국내유가증권의 양도시점마다 당해 펀드의 실질적인 소유상황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주식발행인인 펀드와 인수인간에 주식발행계약 및 자본금의 공모를 위하여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최종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수인에 의해서 인수되는 주식은 당해 국가의 개인투자가에 의해서 인수되는 주식은 당해 국가의 개인투자가에 의해서 소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의 실제로 인수한 주식수가 전체모집된 주식 총수의 25이상인 경우에는 동협약 제17조(b)에 해당된다 할 것임.
(나) 그리고 코리아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 하는한 한·미조세협약 제17조(b)에 해당되지 않아 코리아펀드에 대한 현재의 한·조세협약상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임.
※재국조 46017-39(1994. 3. 5)
(가) 한·미조세협약 제17조 (b)에서 규정한 “동 법인 자본금의 25이상 소유”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질소유기준을 적용하여 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나)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국내주식시장에 유가증권투자를 하기 위하여 미국법률에 따라 투자회사인 펀드형태로 설립되어 그 주식이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법인의 경우에는 동 법인이 투자한 국내유가증권의 양도시점마다 동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상황을 확인하여 동 협약 제17조 (b)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바, (1) 동 법인의 주식이 미국과 제3국의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복수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회신한 당부예규(국조 46017-122, 1993. 11. 17)의 기준이 적용되며(상기 이자소득조항 참조), (2)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이 미국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동 법인주식이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서 동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7조 (b)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