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코리아펀드 공모시에 신주인수권 증서가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되는 경우 조세협상 지위가 인정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23
코리아펀드가 제4차 공모시까지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증서가 미국내의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될 경우 코리아펀드에 대한 한・미 조세협약상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임
[회신] 코리아펀드가 제4차 공모시까지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되지 않고, 증서가 미국내의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될 경우 코리아펀드에 대한 한·미 조세협약상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임. ※재국조 46017-122(1993. 11. 17) (가) (1) 한·미조세협약 제17조(b)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 법인의 자본금의 25이상이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 소유된 경우”라 함은 미국거주자인 법인과 한국 및 제3국 거주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소유된 것을 합하여 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미국법률에 의하여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코리아펀드와 같은 투자회사는 그 회사의 주식 자체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펀드가 투자한 국내유가증권의 양도시점마다 당해 펀드의 실질적인 소유상황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주식발행인인 펀드와 인수인간에 주식발행계약 및 자본금의 공모를 위하여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최종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수인에 의해서 인수되는 주식은 당해 국가의 개인투자가에 의해서 인수되는 주식은 당해 국가의 개인투자가에 의해서 소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의 실제로 인수한 주식수가 전체모집된 주식 총수의 25이상인 경우에는 동협약 제17조(b)에 해당된다 할 것임. (나) 그리고 코리아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 하는한 한·미조세협약 제17조(b)에 해당되지 않아 코리아펀드에 대한 현재의 한·조세협약상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임. ※재국조 46017-39(1994. 3. 5) (가) 한·미조세협약 제17조 (b)에서 규정한 “동 법인 자본금의 25이상 소유”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질소유기준을 적용하여 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나)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국내주식시장에 유가증권투자를 하기 위하여 미국법률에 따라 투자회사인 펀드형태로 설립되어 그 주식이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법인의 경우에는 동 법인이 투자한 국내유가증권의 양도시점마다 동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상황을 확인하여 동 협약 제17조 (b)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바, (1) 동 법인의 주식이 미국과 제3국의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복수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회신한 당부예규(국조 46017-122, 1993. 11. 17)의 기준이 적용되며(상기 이자소득조항 참조), (2)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이 미국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동 법인주식이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서 동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7조 (b)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