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 감면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하여 감면이 가능하다
상세내용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 감면됨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하여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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