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미동포로서 국내사업장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0
재미동포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1. 재미동포로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따라서 상기 재미동포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의거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당부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애로가 있어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신하니, 본 회신내용이 귀하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재미동포로서 이민온 지가 어언 20년이 되었음. 1998년 2월경에 한국의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하였음. 은행은 ○○·××·△△은행에 분산 예금을 하여 2000년 3월경 만기로 이자를 받은 바 2개 은행에서는 소득세만 공제외한 나머지는 환불받았으며 나머지 1개 은행에서는 소득세와 주민세까지 받아서 본인은 타은행에서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특별히 이은행에서만 지불하는지 물으니 은행마다 방침이 다르다고 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