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유가증권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재경부 국조 46017-66(2001. 4. 14)의 질의회신내용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중개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주식대차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질의 2의 경우) 대여자가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유가증권대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질의 3의 경우) 차입자(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가 대여자(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가증권대차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담보물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받는 담보이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배경
질의자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주식대차거래의 세무상 취급에 관한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음. 국세청의 유권해석중 일부항목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그에 대한 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함.
※ 관련예규 : 재경부 국조 46017-66(2001. 4. 14) 및 국세청 국업 46017-198(2001. 4. 20)
2. 질의사항
(질의 1)
국세청 유권해석 “2.”는 증권예탁원이 제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 아닌 한국의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한국지점)가 주식대차거래의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한 승인은 이 건에 적용되지 않음.
위 국세청의 답변이 증권예탁원이 아닌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본 건 주식대차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국세청 유권해석 “2. 가.”에 언급된 대차수수료와 관련하여 질의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음.
(가) 해당 대차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나) 대여자가 주식대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주식대차수수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어야 함.
그러한 경우 대차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질의 3)
국세청 유권해석 “2. 나.”에 언급된 이용료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제공되고 국내로 반입되지 아니하는 현금 담보물에 대한 이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기 바람.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이용료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질의자의 견해로는, 동 이용료는 현금 사용에 대한 대가이며 미연방 기준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자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됨. 이 건과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 건 사용료는 국내에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됨.
3. 사실관계
차입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 갑과 영국거주자 을(각각 “차입자”)는 유가증권의 대차거래를 사업의 일부로 행하고 있음. 차입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대차거래를 포함하도록 그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대여자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대여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영국 혹은 제3국의 거주자(각각 “대여자”)임.
주식차입 및 상환 :
차입자는 대여자와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의한 유가증권대차거래계약(“계약”)을 체결함. 계약에 의거 차입자는 대여자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주식”)을 차입함(각 “주식대차거래”). 차입자는 주식의 법적소유권을 취득함. 차입자는 그 주식을 보유하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거주자에게 주식대차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여하거나, 제3자와의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그 주식을 양도할 수 있음.
각각의 주식대차에 대한 대가로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대차수수료를 지급함. 차입자는 대여자와 차입자간 결정된 대차기간 종료일에 동종, 동수의 주식(“대체주식”)을 상환하여야 함.
담보물 : 차입자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대여자에게 일정액의 미화를 담보로 제공함(“담보물”). 담보물은 국외에 소재하며 국내로 송금되거나 반입되지 아니함. 대여자는 대여기간 동안 차입자에게 담보물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함(“리베이트”). 리베이트 금액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이자율을 참작하여 결정됨. 각 당사자는 대차수수료와 리베이트를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함. 주식대차거래의 종료시,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담보물을 반환함.
배당금 : 주식대차거래 기간 중에 배당금 지급이 결의되면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해당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함. 차입자가 이 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주주명부상 주주로 남아 있는 경우에만 배당금을 수령할 것임. 주식대차기간중 대차주식에 대한 경제적 수익은 대여자에게 귀속되므로, 차입자는 본인이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가) 주식발행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실제 배당금을 대여자에게 전달하거나 (나) 대여자에게 배당금과 동일한 금액(“배당금 보상액” : manufactured dividend)을 지급하게 됨. 어느 경우든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대여자가 주식대여를 하지 않았다면 주식 발행 내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을 배당금액과 동액임.
직접중개 : 차입자의 특수관계자인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국내지점”)은 증권업 감독규정 제5-66조[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주식대차거래와 관련 “직접중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동조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통하여 유가증권 대차의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가) 당사자간의 직접중개
(나) 각 당사자와 증권회사의 대차거래형식에 의한 간접중개
주식대차거래의 조건이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국외에서 합의되면, 국내지점은 그 거래에 대한 통보를 받음. 국내지점은 주식대차거래의 조건협상에는 관여하지 아니함. 국내지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음.
- 당사자간에 합의된 주식대차거래의 조건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거래확인서를 교부
- 수탁은행으로부터 각 주식대차거래의 개시 및 종료시점에 유가증권이 인도된 사실 통지 수령
- 서명된 유가증권대차거래표준약관, 거래확인서 등 관련서류 유지
- 관련규정상 요구되는 증권업협회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보고서 제출
관련거래 : 이 건 관련 각종 거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음.
(가) 대차거래 개시시, 대여자로부터 차입자에게로의 주식 소유권 이전(주식대여)
(나) 대차거래 종료시, 차입자로부터 대여자에게로의 대체주식의 소유권 이전(주식반환)
(다) 차입자로부터 대여자에게로의 대차수수료 지급
(라) 대여자로부터 차입자에게로의 담보물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마) 차입자가 주주명부상 주주인 경우, 주식발행 내국법인으로부터 차입자에게로의 배당금 지급
(바) 차입자로부터 대여자에게로의 배당금 전달 또는 배당금 보상액 지급
도표 : 이 건 주식대차거래를 아래 도표에 정리하였음.
거래 및 대가지급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