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 유상증자시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법인 인수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내국법인 A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내국법인 B가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인수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시 인수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가능함.
[회신] 내국법인 A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동외국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B 또는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C가 동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다만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법인이 동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수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 A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내국법인 B가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인수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시 인수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가능함. 내국법인 A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동외국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B 또는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C가 동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다만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법인이 동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수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